日 외교청서 ‘한국, 독도 불법 점거’ 주장 고수…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日 외교청서 ‘한국, 독도 불법 점거’ 주장 고수…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20-05-19 13:51:12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인 외교 청서를 통해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밝히면서도, 독도 영유권 등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올해 발간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유지한 것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각료회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를 담은 부분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지난 2017년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서술한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런 내용을 뺐으나 3년 만에 다시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도 지난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그대로 싣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건설적이지 않은 문제 제기로 양국 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과 전망, 국제 정세 등을 담은 백서로 지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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