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 대상(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1.5% 적용 고객 및 제한업종, 법인 제외)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최저 연3.10%(최고 연 4.99%, 5월18일 기준)다.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김태오 대구은행장은 “지역민, 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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