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줄 알았더니 유료"...방통위, PASS 앱 이용자 피해 막는다

"무료인줄 알았더니 유료"...방통위, PASS 앱 이용자 피해 막는다

기사승인 2020-05-19 16:47:18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 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가입 완료 후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하여, 올 8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 통신 3사는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PASS로 통합하여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약 2800만명이 사용 중이다. PASS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컨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월 요금(월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하여 과금된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하여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해 무료서비스로 오인 방지 △서비스 가입 화면에 월 이용요금, 서비스명을 붉은색 볼드체로 표시하도록 개선 △이용약관 동의 시 알림수신 등 선택사항은 붉은색·볼드체로 표시하도록 강조 △서비스 가입완료 문자에 서비스 개시일, 제공사업자명, 요금청구방법, 해지URL, 고객센터 연락처를 명시 등의 개선조치를 했다. 

또한, 서비스 청약철회 절차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가입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일반적 온라인 거래 시 보장되는 청약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PASS앱’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전체 서비스 및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사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해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통3사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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