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0일 이들 시설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1일에는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도 2
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5명이다.
ysyu1015@kukinews.com / 사진 =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