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SUV차량이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추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경주 살인미수 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 A군이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커브길을 돌아 나왔다. 이어 흰색 SUV차량이 자전거를 뒤따르다 들이받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A군은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차량은 자전거를 밟고 지나간 뒤에야 정차했다.
이날 영상이 올라온 온라인커뮤니티를 종합해보면 최초로 영상을 올린 사람은 A군의 누나다.
A군의 누나는 자신의 SNS에 “아이 A와 아이 B가 놀이터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면서 “아이 B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의도적으로 들이박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를 고의적으로 내고, 사고 낸 구역도 스쿨존이다”며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박는 경우는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A군은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1시30분게 동촌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A군의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가해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자녀와 놀던 B군을 때린 후 사과 없이 가자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