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최근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 성분이 포함되어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 주로 성적 흥분제로 밀반입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씨는 얼마 전 눈이 확 뜨이는 문자를 받았다. ‘러쉬’라는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스팸문자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A씨는 문자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을 구입했고, 물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지만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alkyl nitrite류는 2군 임시마약류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처벌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이 포함된 러쉬(RUSH), 파퍼(POPPER)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성적 흥분제로 잘못 알려져 해당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러쉬 적발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적발 건이 이미 95건에 달해 국내 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주로 해외 사이트나 SNS를 통해 구입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밀반입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은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되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국내 유통이 불가한 성분이나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반입경로별, 종류별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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