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그룹 S.E.S 출신 가수 슈가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냈다.
슈 측은 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슈에게 빌린 돈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신곡과 콘서트로 활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컨디션 문제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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