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별 공시지가 평균 4.89% 상승

경북도, 개별 공시지가 평균 4.89% 상승

기사승인 2020-05-28 16:04:38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89% 상승했다고 28이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5.95%보다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8.25%), 광주(7.26%), 대구(7.03%), 부산(6.15%), 대전(5.99%), 전남(5.72%), 경기(5.48%)에 이어 8번째다. 

도내에서는 울릉군이 16.93%로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구미시가 1.27%로 가장 낮았다.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전개통 및 울릉공항 사업 확정, 관광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구미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 수요 감소가 도내 최저 상승률을 보인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또 군위군은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10.26%의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봉화군 (8.56%)과 경산시 (7.29%)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착공, 경산시는 대임지구개발 등이 상승세 이끈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 개풍약국)로 1320만원/㎡(평당 4363만6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1번지로 193원/㎡(평당 638원)이다.

전국 최고 공시자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00번지(대)로 1억9900만원/㎡이다.

경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42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자로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이나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그런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는 등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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