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너구리와 생김새가 유사하고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국내에 애완용이나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라쿤(Procyon lotor)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라쿤에 대해 2급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6월1일부터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을 위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라쿤은 2급 판정을 받았다. ‘2급 판정’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이에 따라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종이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한 라쿤은 현재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 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수년간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그 개체수도 크게 늘었다.
따라서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환경부는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라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유기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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