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과징금 4억6천만원”

공정위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과징금 4억6천만원”

기사승인 2020-06-02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앱 ‘요기요’가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까지 요구했다. 응하지 않는 업체는 계약을 해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 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최초 사례”라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 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바,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 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요기요는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조치에 대해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며 “추후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기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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