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히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용준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용준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장용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장용준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프로그램 방영 중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이 수면 위로 올라 중도 하차했으며, 이후 래퍼 스윙스가 이끄는 인디고뮤직에 둥지를 틀고 정식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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