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농협은행 'OEM 펀드' 과징금 20억원 부과

증선위, 농협은행 'OEM 펀드' 과징금 20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0-06-04 09:39:1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에서 NH농협은행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를 이유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서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의 지시를 바탕으로 설정해 운용하는 펀드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펀드 제작‧운용에 판매사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금력과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판매사보다 열위에 놓인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OEM 펀드 제작 및 판매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OEM 펀드가 적발될 경우 펀드를 제작‧운용하는 운용사만 제재 대상에 올렸다. 판매사의 경우 규제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사안에서도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규제 회피를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파는 행태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OEM 펀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결국 NH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통해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NH농협은행이 펀드의 증권 발행인은 아니지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농협은행에 대해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제안했으나, 증선위에서는 이 같은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원으로 줄였다.

증선위의 결정은 향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이는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가 된다.

농협은행 측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펀드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증권법학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법무법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까지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펀드판매회사를 제재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농협은행 측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선의의 시장참여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