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기사승인 2020-06-05 16:07:24

[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시는 이를 활용해 기존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은 기존 주민신고제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도 연중 24시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수렴 및 사전홍보와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로 단속해 어린이 안전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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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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