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0년 하천점용료 중 3개월분을 감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개인과 민간사업자 등 1000여건(감면액 7000만원 정도)이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하천점용료 수납자 대상으로 방문신청, 우편, 팩스로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하천점용료를 감면 하는 등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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