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0일 (화)
하나은행, 키코 배상권고안 '불수용'…"법률적 검토 끝에 결정"

하나은행, 키코 배상권고안 '불수용'…"법률적 검토 끝에 결정"

기사승인 2020-06-05 16:59:30 업데이트 2020-06-05 16:59:5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과 함께 하나은행 마저 키코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권고안은 실익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사태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며 “다만, 감독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가운데 배상에 나선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배상 권고를 거부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권고안 검토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 왔다.

하나은행의 배상권고안 거부와 함께 신한은행도 같은날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이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위 키코 배상권고안을 거부한 은행은 신한‧하나‧산업‧씨티은행 등 4곳으로 늘어났다. 대형은행의 거부에 따라 대구은행도 거부에 동참할 경우 권고안을 거부한 은행은 5곳에 달한다.

키코 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 공대위는 은행들의 거부 행렬에 “은행으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 버렸다”며 “은행자율협의체와의 협상, 정부의 제도개선, 은행사들의 감독권한 강화와 시민감시 구축, 국회 입법활동 등을 통해 더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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