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안설비·인력 비용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포함된다

병원 보안설비·인력 비용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포함된다

기사승인 2020-06-08 10:12:1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의 보안설비 및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받았다. 이번 조치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 참고로 시행규칙 개정은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가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지부는 보안설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의료기관·경찰청 협조 강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비상벨, 비상문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시 발생하는 비용 건강보험에 대한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또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산정된다. 기존에는 200병상 이상 병원만 수가가 마련됐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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