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반, 금감원 간부 2명 중징계 요구…월권 논란

청와대 감찰반, 금감원 간부 2명 중징계 요구…월권 논란

기사승인 2020-06-09 09:19:27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 대해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 등의 처리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겨레에 따르면 감찰반은 최근 금감원을 방문해 금감원 간부 2명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감찰반은 이들 두 명에 대해 금융회사를 봐줄 목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2018년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영업점 200곳에서 고객 동의를 얻지 않고 휴면계좌 3만9000여개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했다.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휴면계좌를 활성계좌로 만드는 수법이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1년 넘게 완료되지 않았다.

또 다른 금융회사 건 역시 금감원이 2년전에 파악했지만 올해 2월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감찰반은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윤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건 처리에 1년이 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사건처리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 무단 변경 행위가 새로운 유형이라 법률 검토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청와대 감찰반의 대응을 두고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 및 임원으로 국한된다. 감찰반이 징계를 요청한 간부 2명은 애초 청와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찰반이 금감원 간부 2명의 징계를 요청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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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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