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됐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