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에 신규 공동출자 금지”

“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에 신규 공동출자 금지”

기사승인 2020-06-09 13:56:11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로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할 수 없다

현재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공동출자는 가능했으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공정위는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절반 이상일 정도로 크지만,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다. .

공정위는 이런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되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물린다. 또 사후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줄여준다.

이밖에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 되면 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지주회사 지위 상실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지주회사 제외 관련 유예 규정을 뒀다. 당시 유예 대상이 된 기업이라도 2027년까지 자산총액을 5천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1천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전이라도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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