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는 등 11건의 법령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동안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이에 환경부는 초과부과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고,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허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500톤/일)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 200만원과 경고 처분했다.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환경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관련 보강조사 후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을 확정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렸다.
하천수 불법 취수도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27㎥ 사각관, 6.1㎥ 원형관)과 양수펌프(30㎥/hr)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산유량계를 확인한 결과 총 9만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사용에 대한 점용료 120% 변상금을 부과했다.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도 위반해 과태료 300만원과 경고처분됐다.
이외에도 빗물저장시설의 빗물을 제련공정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하 벌금과 경고 처분이 내려혔다.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토양(1992㎥)을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또한 1, 2공장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광석 운반 및 제련과정에서 공장의 전체 부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지점을 자진 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땅을 파내어 조사해야 하나 지하 3m까지만 조사해 오염토양의 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에서 지난해 6월 5일에 승인한 1, 2공장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염토양을 파내어 반출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장부지에 대규모 시설이 밀집돼 있어 오염토 굴착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정화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분야에서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했다. 또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토양지하수과)에서 적극 지원‧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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