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 검찰이 수사해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 검찰이 수사해야”

기사승인 2020-06-11 17:49:47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정의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박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21억8000만원으로 이보다 적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 및 종합금융투자계좌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해 박 회장을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본건은 운영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해당기간 동안 318억원 큰 손실을 보았고 박현주 회장은 계열사 배당금액을 10년간 250억원 전액 기부하는 등 타 그룹건에 비해 위법성 정도가 낮다"라면서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에 보다 신중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대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박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이 사건을 '지시'하지 않아 위법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며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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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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