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미래통합당, 성주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조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시설 점용료 8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하천 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소득 진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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