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지역구 후보 절반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받아

'4·15 총선' 지역구 후보 절반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받아

기사승인 2020-06-12 17:49:14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금액 등으로 총 897억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5개 정당(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지역구 후보자 529명 등이다.

먼저 정당에는 청구액(211억원)의 95.8%인 202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존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지급됐다.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청구액(765억원)의 87.7%인 671억원이 지급됐다. 후보자 1101명 가운데 전액 보전 대상자(당선됐거나 득표율 15%이상)가 515명, 반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0~15%)가 14명이었다.

이 밖에 선관위는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도 총 23억원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에 각각 9억과 14억씩 지급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 가운데 총 93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거 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해 감액한 경우가 55억 5천만원, 보전 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해당해 감액된 금액이 18억 4천만원 등이었다.

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전 청구가 적법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라며 “선거비용 보전 후에라도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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