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막는다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막는다

기사승인 2020-06-15 09:40:49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가수 휘성 등이 투여해 논란이 됐던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내시경 검사 등에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며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비슷해 제2의 프로포폴, 제2의 우유주사로 불린다. 지금까지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됐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현재 발기부전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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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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