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시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취약노동자가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 중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시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결과가 나오는 2~3일 동안 일하지 못해 생계에 부담이 된다"며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 생활안정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