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무심코 날린 ‘드론’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비행금지공역을 비행한 드론 총 14건을 적발해 부산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km 안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행이 금지돼 있으며 원전 반경 3.6km(지상 고도3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지상 고도5.5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장경찰서는 이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 조종인구 증가, 조종자들의 호기심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장경찰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고리본부 등과 협업해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0개소 설치, 비행금지안내 현수막 10개소 설치,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일 3회 송출, 홍보전단지 2만3000매 배부 등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맞춰 드론 무단비행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기훈 기장경찰서 경비작전계장은 “각종 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드론 비행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앱 설치 등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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