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제위기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하남시, 경제위기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기사승인 2020-06-19 15:07:19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의 납세부담을 줄이고자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균등분)를 올해에 한해 감면한다.

시의회 지방세감면 동의안 통과로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는 이번 감면은 오는 7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관내 소상공인 등 1만5800여명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혜택을 준다.

동의안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하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등에게 오는 8월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5만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주민세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되며,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증비서류를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종전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 세제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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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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