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일)
여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집회금지

여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집회금지

기사승인 2020-06-19 15:45:22

[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바이러스 청정지역 경기도 여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전 지역 집회금지를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지역 집회금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집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주시에서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가격리자(81)와 능동감시자(1)도 도내 최저 수준이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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