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휴양시설 위약금 과도해 ‘불합리’…권익위 ‘인하’ 권고

공공 체육‧휴양시설 위약금 과도해 ‘불합리’…권익위 ‘인하’ 권고

기사승인 2020-06-22 13:34:34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공공 체육‧휴양시설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이용금액의 50%~100% 가량인 공공시설 위약금을 민간 수준인 10%~20% 상한으로 제시하도록 권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서 이용액 대비 50~100%까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공공시설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 이용시 통상 예약과 함께 이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 취소의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실제 서울시는 체육시설을 ‘전체사용’으로 빌렸다가 취소하면 이용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90%,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용으로 시설을 빌렸다가 이용일 기준으로 3일에서 1일 이전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또 인천시도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했고 ‘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다.

반면,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을 내면 된다.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차등해 50~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3~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당일 취소하면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휴양림 이외 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이용일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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