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천6백여 곳을 점검했는데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식약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산품인 베개를 판매하면서 거북목이나 일자목 교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사례가 4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목 디스크 완화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77건,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19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살 때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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