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발송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한 마스크 발송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앞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해외 입양인,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발송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과 수출이 확대되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도 고려됐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은 수취인과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나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24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을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했다.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3000여장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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