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산항 입항 모든 러시아 선박 ‘승선검역’ 받는다

오늘부터 부산항 입항 모든 러시아 선박 ‘승선검역’ 받는다

기사승인 2020-06-24 11:36:53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최근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의 집단감염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부랴부랴 항만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ICE STREAM호)의 전(前)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박회사를 통해 접수됐다.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ICE CRYSTAL호)에서도 1명이 확진됐다.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총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 부두는 오는 26일까지 잠정폐쇄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항만방역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승선검역 대상 국가는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이다. 

또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타국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된 점도 방역 미비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수부 등은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 중 국가 간 이동자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지만, 러시아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경우 원활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의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해 추가 접촉자가 발생했던 것. 

관련해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항만방역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고 질타, 관계부처에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 항만작업 시 생활방역수칙 실효성 제고 등 항만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은 오늘부터 모두 승선검역이 이뤄진다.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은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해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역당국은 항만에서의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시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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