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 개혁 ‘만지작’

與,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 개혁 ‘만지작’

기사승인 2020-06-25 11:42:35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재판제도 개혁움직임이 관측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집단소송과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국민 친화적 재판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과 민주연구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징벌손배·증거개시 등 재판제도개혁’을 주제로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는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하고, 집단소송과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민생입법 과제를 완성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재판은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수단으로 ‘민사소송 청구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국민은 마지막 수단이 민사소송”이라며 “미국에서 집단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소송비용을 줄여주고 이겼을 때 얻는 이득을 높여 사회적 약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제도개혁의 반대입장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그는 “입법 시도 때마다 늘 나오는 재벌과 기업측 반론은 이 제도를 인정하면 소송이 봇물 터져서 기업인들은 소송을 방어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어도 세계적 기업들이 잘 가동되고, 소비자 권익대로 (운영이) 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소송이나 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제도가 됐을 때 기대효과가 재판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화해종결이 매우 늘어나게 된다. 대다수의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작은 소송이면 빨리 피해자들에 보상하고 화해종결하는 문화가 촉진됐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위축되고 망한다는 측면만 과도하게 과장할 게 아니라 분쟁 양상이 바뀌고 사회분쟁이 조기에 합리적 범위에서 해결됨으로써 사회 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봐야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민생입법이 개인이 가진 권리를 확대하는 일이라면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게 재판청구권의 확대”라고 동조하며 “권리를 보장해도 법원을 통해 실제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재판이 있더라도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면 권리보장이라 할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자리에 함께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사법개혁 논의의 기본 바탕에는 민법 상법 형법 등 기본적인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재판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전하며 “그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 공부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은 앞으로도 재판개혁에 더해 ▲검찰개혁 입법과제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입법 과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국회개혁 입법과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사법개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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