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부 "증세 아니다, 세수 증가하는 만큼 거래세 인하"

[일문일답] 기재부 "증세 아니다, 세수 증가하는 만큼 거래세 인하"

기사승인 2020-06-25 13:26:5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증세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추산했고, 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주식, 파생상품을 거래해 얻은 소득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로, 2023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에 세수가 5000억원 늘어나지만 거래세 인하로 5000억원 줄어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어떤 부분에서 선진화 방안인가=(임재현 실장)그 동안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 펀드 이익 중 상장주식양도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극단적으로는 펀드 투자해서 손실이 나도 이자·배당소득에서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투자자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경우 2개를 통산해서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게 맞는데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2023년에 0.15%가 된다. 거래세를 남기는 이유는=(임 실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과세 공평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데이터를 활용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바뀌면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추산했고, 거기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한 것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마저 매기지 않는 나라는 없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있는데 손익통산을 당해년도에 하게 되면 이월공제가 필요한건인가=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처도 주식, 펀드 다 하는데 이것이 각각 과세가 되고 손실공제가 안된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건 손실과 이익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손익통산을 하는거다. 투자자가 1년간 손실이 났는데 다음해에 이익이 나면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세제개편으로 세수 증대와 축소를 합산하면 세수 얼마나 변화되나=전체적으로 세수 증가나 감소는 없다.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 전환으로의 신호탄인가=원래는 양도세를 매기고 거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게 맞는 방향이다. 지금은 개인 소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일단 시작해 보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공제 2000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마련됐나, 투자자 통계는 어디서 나온건가=(김문건 금융세제과장) 한국거래소에서 매년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투자 현황을 발표한다.  투자자는 619만명으로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612만명 정도다. 통계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600만명으로 잡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속하는 투자자는 대략 상위 5%다. 600만명 가운데 30만명 수준이다.

(임 실장) 2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에 이론은 없다. 공제가 전혀 없는 나라도 있다. 2000만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 도입 초기다. 세법개정안을 내기 전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입법하게 되면 향후 점진적으로 낮춰 과세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외국인 관계없이 다 과세대상인가=세법상 비거주자. 흔히 말하는 외국인도주식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과세되는데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달라진다.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조약에 거주지 국가원칙이 적용돼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팔면 대부분 과세가 안된다. 한국인이 해외주식 거래해도 한국에 세금 납부하게 된다.

증시가 하락장일 때 조세가 불안정하지 않나. 조세불안정에 대한 대책은=세수확보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계속 지적된 금융 세제 선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거래세 0.05% 내릴 때 주식투자 활성화 효과 얼마나 있었다고 보는지=거래세를 인하했을 때 주식투자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거래세 인하로 주식을 자꾸 사고팔게 되는 게 활성화인지 아닌지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답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상품 중에 연금저축펀드 포함되나=다 포함된다

미국은 주식 장기보유 혜택이 있는데 한국도 도입할 계획이 있나=나라마다 과세방식이 다르다. 미국은 기본공제가 없다.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는데, 이는 우리가 말한 분류 과세와 같은 개념이다.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 주식으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합쳐져서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문제가 있기에 단기로 투자하는 것은 페널티를 주고 대신 종합소득과 별도로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게 선진국의 방식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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