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안을 내놓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같은 방안 시행 윤곽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양도세 부과를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전날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43분 기준으로 2054명을 기록했다.
자신을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이 더이상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힘도 방법도 없게 만들었다. 사다리가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마저 끊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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