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학 돕는다

정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학 돕는다

기사승인 2020-06-26 13:04:03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공교육 체계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위원장)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차관 ▲법무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식품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등 정부위원 10명과 ▲강은이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란 숙명여대 교수 ▲김진형 연합뉴스 상무이사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석 공존플랜 소장 ▲이철우 연세대 교수 등 민간위원 6명이다.

부모나 본인이 이주를 경험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국내 약 5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공교육 체계로 수월하게 진입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중언어를 비롯해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정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체계 진입을 돕기 위해 학교 배정 방식을 바꾼다.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중학교의 결원을 확인해 개별 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시·군 단위 교육청장에게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장이 관내 결원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한다. 취학 절차상의 편의를 높이고, 특정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학 학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력심의위원회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위원을 기존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도 충원해 위원회 개최와 학년 결정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98조의2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 ‘징검다리과정’과 한국어 집중교육 학급도 확대된다. 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교육부·여가부로 정보를 연계해 13개국 언어로 번역된 입학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