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업무추진비 2% '청년·창업기업' 제품 의무 구입

경북도 업무추진비 2% '청년·창업기업' 제품 의무 구입

기사승인 2020-06-28 10:34:45

[안동=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도가 업무추진비와 기념품 등의 구입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과 스타트기업 제품 구매에 사용하기로 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맞춰,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청년 및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를 추진한다.

도는 부서장 업무추진비 중 2%를 이들 기업 제품 구매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도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념품, 판촉물 등도 우선 구입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맞춰 이철우 도지사는 26일 경산시에서 해피하우스의 한방 블랜딩차, 네이쳐앤리치의 마늘·석류 가공품, 가람오브네이쳐의 기능성 화장품 등 청년기업과 창업초기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해피하우스 권기한 대표는 “도에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서주니 감사하고 힘이 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잘 견뎌내서 더 튼튼하고 큰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기업과 창업기업은 미래 지역경제를 지탱할 새싹이나 다름없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싹기업을 살리는 일에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