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책임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심사 하루 연기

‘인보사 책임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심사 하루 연기

기사승인 2020-06-29 09:35:04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하루 연기돼 30일 결정된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늦춰 30일 같은 시각에 열기로 했다.

이는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알리고 품목허가를 받고, 지난 2017년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인 신장유래세포(GP2-293)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인보사 개발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이 전 회장은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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