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청소년 지도사·상담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는 청소년수련원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청소년수련원에서 개별숙박을 할 수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은 학교단체나 청소년단체 등 단체 단위 이용자만 숙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11월20일 이후로는 개인이나 가족단위 일반 국민들도 청소년수련원 숙박이 허용된다.
다만, 각 수련원별로 개인·가족단위 개별 숙박은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100분의 40 이내 범위로 제한된다. 이는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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