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수)
법원, "하나은행·경영진 DLF 징계 효력 정지하라"…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하나은행·경영진 DLF 징계 효력 정지하라"…가처분 신청 인용

기사승인 2020-06-29 18:18:39 업데이트 2020-06-29 18:18:49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규모 투자자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들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대해 조치한 DLF 중징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에 조치된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가청분 신청 인용에 따라 하나은행과 하나은행 임원진에 대한 징계는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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