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강원 고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사승인 2020-06-30 15:14:29

[강원 고성=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정신·물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대부) 요율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요율 1%(10/1000)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대부)자이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주거 및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과 기존 사용(대부) 요율이 최저요율(1%)로 적용된 공유 재산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대부)료를 면제한다.

고성군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중 신청을 받아 감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신청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또는 대부계약) 체결 담당 부서에 공유재산 감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원) 등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재산관리팀(033 680 32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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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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