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오늘(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이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가량 절감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월 평균 3만원 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全)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메가줄(MJ)은 열량 단위의 하나로 도시가스 1㎥는 43.1MJ의 열량을 갖는다.
주택용의 경우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15.3% 인하돼 산업계 생산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4.5% 인상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조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포인트)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포인트)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포인트)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1일자로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한다.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송용 가스요금도 1일부터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그동안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 차감)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이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했다.
한편, 산업부는 8월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전(全)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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