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분쟁조정 결과 "100% 보상하라"…첫 전액 보상 사례

라임펀드 분쟁조정 결과 "100% 보상하라"…첫 전액 보상 사례

기사승인 2020-07-01 10: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가 1일 나왔다. 이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 취소와 함께 전액 보상을 권고하는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먼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최대 98%에 달하는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금감원 분조위는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4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판매사와의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개인 500명과 법인 58개사에 대해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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