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 소멸시효 사라진다…청구기간 확대

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 소멸시효 사라진다…청구기간 확대

기사승인 2020-07-01 10:28:21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군인 유족연금을 받는 가족이 바뀌는 경우 기존 5년 이내의 이전 청구 기간이 사라지는 등 청구 기간이 1일부터 확대된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해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해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또 종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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