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보 기자 =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의 달이다.
일반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되는 사업자는 1월~6월 부가가치세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4월~6월 내역을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원이 있는 경우 31일까지 정규직직원 및 프리랜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일용직은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은 4월 27일까지지만 일부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7월 27일로 직권 연장되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고, 예정고지세액과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준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1월~6월 해당 과세기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이 아닌 경우, 정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지샵' 관계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럴 경우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한 신고 외에도 절세방안, 세액공제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세청 세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꼭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무신고 프로그램은 세액공제, 개정 세법과 함께 다양한 절세방안이 자동 적용되어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을 찾아 사용하는 비용적 부담과 홈택스를 이용한 셀프 신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자동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가 적용되고, 매출내역과 경비내역 수집, 자동 장부 작성 등으로 세무신고가 가능하다.
셀프 신고가 서툰 이들을 위해 실시간 생방송 교육, 온라인 동영상 강의,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한 장부 작성도 제공한다.
kim.youngb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