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8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5년~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 405건이었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중에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 2명‧중상 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사망 3명‧중상 34명, 2018년 80건‧사망 1명‧중상 27명, 2019년 90건‧사망 2명‧중상31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8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145명이 중상해를 입게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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