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 등 20명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등 혐의로 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박 변호사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시세조종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처리됐다.
검찰은 이들이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기업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하거나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사채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세조정, 허위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의 공범 등 관련자 18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상상인 계열의 저축은행 전무와 상상인 부사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더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연루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CB 담보 대출에 관여한 앳온파트너스 대표도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검찰은 이번 상상인 사건은 조 전 장관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유 대표가 허위공시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으로 약 8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범죄수익 추징과 함께 추징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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