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곳 중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을 광고한 960건이 적발됐다.
IPL은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이 불량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했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모발성장억제 32건, 여드름개선 9건, 주름개선/영구탈모 8건, 멜라닌색소제거 등 3건 등이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