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상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방역대상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기사승인 2020-07-10 11:51:48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된다.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환자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외유입 요소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항만 검역도 개선해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했다.

또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인도적 사유 예외)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한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26개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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