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고,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0명을 인정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질환별 중복 인정자를 제외하면 총 930명이다. 이 중 폐질환 489명, 태아피해 28명, 천식 432명이다. 이 중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는 4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는 15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중복자를 제외하면 2946명으로 증가했다.
또 위원회는 이날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요양생활수당은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2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5명)는 34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편도염, 비인두염, 비염 등)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포함 총 10개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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